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-245호
2019년도 산학연협력 신사업 R&D바우처 시행계획 2차 공고
『2019년도 산학연협력 신사업 R&D바우처 시행계획』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대학·연구기관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2019년 5월 31일
중소벤처기업부장관
1. 사업개요
□ 사업목적 : 새로운 시장 확대를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게 산학연협력 R&D를 통해 신사업 분야의 기술획득을 통한 새로운 성장기반 구축 지원
□ 지원규모: ’19년 242억원(121개 과제 내외)
* 2차 공고를 통해 82억(41개 과제 내외) 지원 예정
□ 지원내용 : 중소기업이 기존에 영위하고 있는 분야 외에 새로운 업종으로 진출하기 위해 대학·연구기관을 활용한 기술개발 비용을 바우처로 지원
2. 신청자격 등
□ 신청기업 :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,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기업
①업력 10년 이상 ②매출액 50억원 이상 ③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
□ 바우처 서비스 기관 :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으로, 산학연협력R&D 공동개발기관으로 등록된 기관
* 공동개발기관은 공고일 기준 등록기관에 한함 ([붙임1]참조)
◦ (대학)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으로 공동개발기관으로 등록된 대학
◦ (연구기관) 국공립연구기관, 정부출연 연구기관, 전문생산기술연구소, 특정 연구기관 등 비영리 연구개발법인으로 공동개발기관으로 등록된 기관
□ 신청자격의 검토․확인
◦ 전문기관*은 중소기업 경영현황표*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 요청하여 확인
* (전문기관)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
** 종합관리시스템(
www.smtech.go.kr)에 온라인 입력
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
3.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 기준
□ 정부출연금 지원기준
◦ 총사업비는 정부출연금(현금)과 민간부담금(현금 및 현물)으로 구성
◦ (정부출연금) 총사업비의 75%이내에서 최대 1년, 2억원까지 지원
* 정부출연금은 100% 바우처 서비스기관이 사용
◦ (민간부담금)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25%이상을 부담
* 민간부담금의 40%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. 100% 현금 부담도 가능
□ 정부출연금 신청금액에 따른 인건비 및 현물계상 기준
◦ 청년인력**을 신규 채용한 경우,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가능(협약 시 신규채용(예정)확인서 제출)
* 사업 신청 시 종합관리시스템(SMTECH)에는 기존 민간부담비율대로 신청하고, 평가위원회에서 청년인력 해당유무를 확인하고 협약 시 민간부담금 일괄 조정
** 신규 채용된(채용예정인)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내국인(건강보험 자격취득일 기준)
□ 기술료 징수 기준
◦ 정부납부기술료는 징수하지 않음
4. 신청기간 및 방법
□ 신청기간
◦ 신청기간 : 2019년 6월 3일(월) ~ 7월 1일(월) 18:00
□ 신청방법 :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(
www.smtech.go.kr)을 통해서 온라인 접수(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)
5. 신청시 유의사항
□ 지원제외 요건
① 주관기관 및 공동개발기관의 신청자격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
② 지원목적, 공고내용 및 세부전략분야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
③ 기(旣) 개발 또는 기(旣) 지원 여부
◦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이미 다른 기업에 지원된 경우
◦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
◦ 신청기업이 기 생산·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
④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(주관기관, 공동개발기관, 참여기업) 및 각 기관의 대표자, 과제책임자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한 과제에 대해서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, 성과 실적 입력(장비 구입실적 등),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
* 의무사항 불이행을 최초 평가 개시전 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
⑤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(주관기관, 공동개발기관, 참여기업) 및 각 기관의 대표자,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
⑥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(주관기관, 공동개발기관, 참여기업)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*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당사항을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
㉮ 기업의 부도
* 단,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
㉯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* 단,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,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,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는 예외
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* 단,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,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
㉱ 파산·회생절차·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* 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
㉲ 부채비율이 1,000%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
* 단,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, 「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」에 따른 “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(채권은행 협약)”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,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로 제11조의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
⑦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재무제표(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체 불가)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
□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써 1개의 과제만 신청가능
□ 총량제 :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
* 단, 기존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미만인 경우와 신규로 ‘중소기업R&D역량제고’, ‘연구기반활용(舊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)’, ‘제품서비스R&D’, ‘기술전문기업협력R&D’, ‘공정․품질R&D’, ‘구매조건부신제품R&D’, ‘중소기업 네트워크형R&D’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총량제(2개 제한)에서 예외
◦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수 요건에도 불구하고,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기업은 1개 과제를 추가로 수행할 수 있음
㉮ 전년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이면서,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R&D 투자비중이 3% 이상
* 단, 업력 3년 미만인 기업은 현재 재무자료 기준(1년 또는 2년)으로 평균 산정
㉯ 전년도 직․간접 수출액이 100만달러 이상이면서, 매출액 대비 직․간접 수출액 비중이 20% 이상
□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참여율을 10%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.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
◦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%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
* 단,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
□ 신규채용 인력은 각 차수별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기술개발사업 종료일 이내 채용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한함
□ 사업계획서 Part I의 “기술개발개요”는 인터넷 공시되므로 기업의 기밀에 관련된 내용 등은 제외하고 작성요망
□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발생된 특허(출원․등록) 등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공동개발기관 공동소유를 원칙으로 하며, 개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련법령(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)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
* (예외)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지재권 출원․등록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