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개요
중소기업이 대학·연구기관의 우수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생산현장의 현장애로기술해소 및 신기술·신제품 개발 추진시 소요자금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Matching Fund로 출연 지원
지원규모(지원목표)
550억원(2,200여개 내외 과제 지원)
과제구분
- 과제의 특성 및 국제산학협력에 따라 구분 지원
- 일반과제(개발기간 1년이내, 1억원 한도) : 생산현장에서 공정개선 등을 통해 제품의 성능 및 정보기술 등을 향상시켜 산업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과제
- 선도형과제(개발기간 1년이상 2년 이내, 4억원 한도) : 신기술ㆍ신제품을 개발하거나 기존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하는 과제 또는 특성화과제로서 사업화 연계 가능한 과제
- 국제산학연과제(개발기간 2년 이내, 4억원 한도) : 국내 중소기업이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외국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 간 프로젝트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동기술개발과제
지원내용 및 조건
-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75%까지 2년간 4억원 한도내 지원
- 산학공동개발(대학) : 정부 50%이내, 지방자치단체 25%이상, 기업 25%이상
- 산연공동개발(연구기관) : 정부 75%이내, 기업 25%이상
- 국제산학협력과제 : 정부 75%이내, 기업 25%이상
- 선도형과제 및 국제산학협력과제 : 개발성공시 정부지원금의 10%를 기술료로 납부(3년 분할)
신청기업의 참여자격
- 산학공동기술개발 : 지역내 대학과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
- 산연공동기술개발 : 연구기관과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중소기업
주관기관(대학·연구기관)의 참여자격
- 대학 : 신청기업이 소재한 지역내 대학교 또는 대학(고등교육법 제2조에의한 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)
- 연구기관 : 국·공립연구기관, 정부출연연구기관, 전문생산기술연구소, 특정연구기관 등 등 비영리 연구개발법인
추진절차
단 계 |
수 행 방 법 |
비 고 |
사업공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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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청 |
신청ㆍ접수 |
- 신청 중소기업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제출
(사업계획서는 주관기관과 공동작성)
- 종합관리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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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여기업 주관기관 |
평가 및 추천 |
- 주관기관 자체평가 및 지방청 서면평가
- 관리기관 일반과제 심사평가(취합 후 본청에 추천)
- 전담기관 선도형과제 심사평가(취합 후 본청에 추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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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관기관 관리기관 전담기관 |
선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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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청 |
협약체결 |
- 표준협약서 : 참여기업ㆍ전담기관ㆍ주관기관ㆍ관리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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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자협약 6자협약 |
사업비 지급 요청 |
- 주관기관 사업비 요청 : 전담기관, 참여기업, 지방자치단체
- 참여기업에서 주관기관으로 기업부담금 납부
- 참여기업에서 전담기관으로 요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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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관기관 참여기업 |
진도보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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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관기관 관리기관 |
최종평가 및 사업비 정산 |
- 사업완료 보고 : 주관기관, 참여기업 → 관리기관
- 최종평가 : 전담기관
- 사업비정산 : 지방청· 지자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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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관기관 관리기관 전담기관 |
기술료 징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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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|
국제산학연과제 추진절차
단 계 |
수 행 방 법 |
비 고 |
사업공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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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청 |
신청ㆍ접수 |
- 신청 중소기업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제출
(사업계획서는 주관기관과 공동작성)
- 종합관리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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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여기업 주관기관 |
평가 및 추천 |
- 주관기관 자체평가
- 전담기관 서면평가 및 과제심사평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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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관기관 전담기관 |
선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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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청 |
기업부담금 납부 및 국제협약체결 |
- 기업부담금 납부
- 국제산학연공동기술개발 협약체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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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여기업 주관기관 외국기관 |
표준협약체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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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자협약 |
사업비 지급 요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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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관기관 |
진도보고 |
- 진도보고서 제출 : 주관기관 → 전담기관
- 진도점검 및 차년도 사업비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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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담기관 |
최종평가 및 사업비 정산 |
- 사업완료 보고
- 주관기관 및 외국기관 → 참여기업 및 전담기관
- 최종평가 및 사업비 정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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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관기관 외국기관 전담기관 |
기술료 징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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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|